개인서버에서 유동 IP를 고정IP처럼 (DDNS 아님)
유동 IP에서 IP주소 고정시키기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유동 IP를 실제 고정IP로 변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파악하고 사용만 잘한다면 반 고정IP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 DDNS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유동 IP를 사용하는 이유 |
일반적인 가정용 회선에는 고정 IP를 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첫번째 인데, 고정IP의 경우에는 접속할 주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일정한 접속주소는 보안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인터넷만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외부에서 접속은 별로 필요없는 기능입니다. 이런 이유로 ISP에서는 주기적으로 IP주소를 변경합니다. 또한 IPv4 주소는 접속할 컴퓨터에 비해서 회선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제한된 IPv4주소들로 여러개의 클라이언트에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IP주소를 돌려서 써서 안쓰는 IP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IP의 역할이 필요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유동 IP 회선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게 실질적인 주된 이유 같아요.)
저는 시도해 보지는 않았으나, ISP에 연락해서 고정 IP로 변경을 할 경우에 일반적인 가정용 회선보다 비용이 더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용도적인 측면에도 고정형 IP는 서버회선에 많이 사용합니다. 고정 IP는 하나의 고유한 주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MAC Address처럼) 보안이 잘 되어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아이덴디티를 부여합니다.
이런 이유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유동 IP를 사용하는 것이 더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 IP 구조 및 갱신주기 확인하기 |
개인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유기에 물려 사용하는 유동IP라면 그렇저럭 고정IP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유동 아이피의 구조는 대략 이러합니다. DHCP(동적 호스트를 제공하는 프로토콜)를 통해 IP주소를 임대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 기기와 연결되고 전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IP주소로 자동 갱신이 되고 결국엔 같은 아이피 주소를 유지합니다.
임대주기 (임대 시작 시간, 임대 만료 시간) 확인하기
1. 컴퓨터에 직접 연결한 경우
컴퓨터가 켜져있는 동안에 IP주소 255.111.123.1(임의의 공인 IP주소)를 할당받았다면 분명 임대주기가 존재 합니다. 임대주기는 회선마다 다르기는 한데 제 회선의 경우 "10분"입니다. 즉, 컴퓨터와 랜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컴퓨터가 꺼져(전원차단)있다면 10분뒤에 컴퓨터를 켜서 IP주소를 확인하면 IP주소가 변경되어 집니다.
현재 자신의 IP주소를 확인하고 언제 임대 갱신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cmd를 실행합니다.
윈도우키 + R (실행) > cmd (가급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 ipconfig /all 입력
여러화면이 주르륵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임대 시작 날짜와 임대 만료 날짜 항목을 확인합니다.
제 회선의 임대 시작 시간과 만료 시간을 확인해보면 임대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0분 정도네요.
2. 공유기에 물려 사용하는 경우
위에서 "컴퓨터가 켜져있는한, 임대 유지" 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유기는 한번 WAN에 랜선을 물리고 전원 켜고 나면 더이상 건들일이 거의 없죠. 이 부분이 핵심인데, 공유기에 물려 있고 공유기 전원이 꺼지거나, 랜선을 10분이상 뺏다가 다시 꼽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IP주소로 유지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서버를 직접 인터넷 회선에 연결하는 방법이 아닌, 공유기에 먼저 회선을 연결하고 TwinIP 기능을 통해서 서버로 같은 IP를 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유기에 물려있는 다른 컴퓨터에 갱신주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주기가 2시간으로 위에 나와있는 서버와는 다른 갱신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공유기 자체에서 운영되는 DHCP 서버의 갱신주기가 7200초(2시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화면과 딱 떨어지죠?
TwinIP를 제외한 다른 PC에서는 공유기 DHCP 서버에서 IP를 할당받기 때문에 공유기 DHCP의 갱신주기를 따라갑니다.
이 두가지 경우들을 살펴보면 유동IP를 고정IP처럼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공인 IP를 고정 IP 처럼 사용하기 |
참고로 ISP에서 제공받는 고정IP처럼 완벽한 고정IP는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고정 IP처럼 사용이 가능하기에 반고정IP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인 IP주소는 두군데에서 사용합니다.
공유기(실제 공인IP를 받아들임), 서버 (TwinIP기능을 이용해 공인IP를 실질적으로 사용) 이 둘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고정IP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단계1. 공유기에서 IP주소를 할당받음 - 물리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유기의 전원이 종료되거나 회선이 빠지지 않는한은 지속적으로 사용가능
단계2. 할당받는 IP주소를 공유기가 유지
단계3. TwinIP 기능을 통해(또는 DMZ) 할당받은 IP주소를 서버에서 동시에 사용
단계4.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유기에서 공인IP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TwinIP를 사용하는 서버의 IP주소도 고정.
회선이 직접 물려있는 공유기는 회선이 빠진 일이 없고 전원이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당 받은 IP주소를 회선 연결이 끊어질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왠만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같은 아이피 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아이피주소가 변경되는 이유가 발생한다면 다음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 정전등의 사태로 공유기 전원이 종료됨.
- 회선 노후등의 사유로 공유기의 WAN 포트에서 회선이 장시간 분리됨.
- ISP에서 DHCP 서버 또는 분배기의 작동 중단.
DDNS와 반고정 IP의 차이 |
이 둘의 차이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고정 IP의 경우에는 실제 공인 IP를 하나의 IP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고정IP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